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4.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주식투자자) -> 피고(증권회사 임직원 등)

투자수익보장 약속하에 투자하였다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2003. 12.

31. 청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

ㅇ 손실을 입은사실

ㅇ 요건사실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

- 그 결과 손실을 본 사실

※ 부당권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기준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부수적인 사실 : 부당권유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원고의 투자상황(나이,

학력, 직업, 재산상태, 사회적 경험 및 투자 경험 등)이 중요

주식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와 약관, 고객계좌부,

계좌관리대장 또는 계좌거래원장, 주식매매 거래 전 기간 동안의 제좌거래내역(매수·매도시 각 주가, 수수료, 거래세 등 내용 포함), 과거

원장조회, 고객 잔고현황,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사건 또는 형사고소사건 기록(기일 전 인증등본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 등으로 확보),

증권회사측의 고객과의 전화녹음테이프 및 녹취서, 투자상담사 자격에 관한 증권회사의 내부규정 및 투자상담사 자격중

투자수익보장약정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 증권업감독규정, 증권업협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영업에 관한 규정'

(3) 항변 등

[주요항변] 과실상계

ㅇ 과실상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어서 손해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

※ 직권조사사항

http://